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다함께돌봄센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센터 설치와 위탁 운영에 대해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다함께돌봄센터는 우리 아이들이 머무는 공간인 만큼, 2025년도 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엄격한 설치 기준과 환경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한 공간 확보를 넘어, 위탁 운영체 선정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전략적인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2025년 최신 지침을 바탕으로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기준과 절차, 그리고 위탁 운영을 위한 핵심 노하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근거하여,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지역 내 유휴 공간(주민센터, 도서관,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을 활용하여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상시·일시 돌봄, 등·하원 지원, 간식 제공, 놀이 및 학습 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설치 대상 및 장소 요건
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까다로운 입지 및 시설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설치 장소 : 아동의 접근성이 좋고 안전한 곳이어야 합니다.
- 단독주택,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주민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 유해업소 인접 불가: 「청소년보호법」상 유해업소가 인근(50m 이내)에 없어야 합니다.
2. 면적 기준 : 전용면적 최소 66㎡ (약 20평) 이상이어야 합니다.
3. 필수 공간 : 활동실, 사무실(교무실), 조리 및 배식 공간, 화장실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활동실은 아동 1인당 전용면적 3.3㎡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4. 안전 기준 : 원칙적으로 1층에 설치해야 합니다.
- 단, 피난 불가 시 2층 이상도 가능하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과 대피 공간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충족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지자체별로 구비서류가 상이할 수 있지만 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 시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탁 운영 신청서
- 법인(단체)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의 설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법인(단체) 현황 및 실적: 유사 사업 수행 실적 등.
- 센터 운영계획서: 프로그램 기획, 아동 관리, 안전 관리, 종사자 운용 계획 등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 사업 예산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세입·세출 항목에 맞춰 정확히 편성해야 합니다.
- 자부담 승낙서: (해당 시) 법인의 전입금 지원 확약 등.
- 대표 및 시설장 자격 증빙: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 .
만약 운영 주체(사회적협동조합 등)가 아직 설립되지 않았다면, 법인 설립 절차와 위탁 신청 준비를 동시에 진행해야 기한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설치 및 위탁 절차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자체가 설치하지만, 실제 운영은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수요조사 및 장소 확보: 지자체에서 설치 희망 장소를 공모하거나 자체 발굴합니다 (아파트 입대위 등 신청).
- 설치 심의: 지자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장소의 적정성을 심의합니다.
- 위탁 운영체(수탁자) 모집 공고: 설치가 확정되면 센터를 운영할 법인이나 단체를 공개 모집합니다.
- 수탁자 선정 심사: 운영 계획, 재정 능력, 전문성 등을 심사하여 수탁자를 선정합니다.
- 위수탁 협약 체결: 지자체와 선정된 법인/단체 간 협약을 체결합니다
-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시설 기준에 맞춰 환경 조성을 합니다 (환경안전검사 필수).
- 개소 및 운영: 돌봄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는 '수탁자 선정 심사'입니다. 여기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순한 열정만으로는 부족하며, 평가 지표에 맞춘 정교한 '사업운영계획서'와 '예산서' 작성이 승패를 가릅니다.

주의사항
- 환경보건법 준수: 시설 리모델링 시 사용하는 마감재, 도료 등은 반드시 환경표지 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개소 전 환경유해인자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 무상임대 조건: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등에 설치할 경우, 해당 공간을 지자체에 5~10년 이상 무상임대해야 합니다.
- 운영체 자격: 개인 명의로는 위탁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사회적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 형태를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위탁은 '공간(시설)'에 대한 기준과 '운영(서류)'에 대한 전문성을 모두 갖춰야 하는 복합적인 행정 업무입니다.
-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신청 전문 컨설팅
- 평가 지표를 분석한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완벽 작성
- 사회적협동조합 등 운영 법인 설립부터 위탁까지 원스톱 처리
단순한 서류 대행을 넘어, 우리 지역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공간이 성공적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입지 분석부터 법인 설립, 위탁 심사 프리젠테이션 자료 준비까지 행정사사무소 시간이 체계적으로 도와드립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에 발목 잡히지 마시고, 안정적인 센터 개소를 위해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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