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VISA

C-3-8 비자(동포방문)에서 H-2 비자(방문취업)로 변경 신청 Ι 신청요건 및 절차 Ι 제출서류 안내

행정사 김영수 2025. 3. 25. 10:34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VISA TIME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재외 동포분들이 처음부터 H-2 (방문취업)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는 경우도 있고

C-3-8 (동포방문)비자로 입국한 재외 동포분들이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며 취업을 하기 위해서

H-2 (방문취업)비자로 자격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H-2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는 경우에는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happy_soo/223805696244

 

H-2 비자(방문취업) 발급대상과 신청방법 Ι 취업 활동 범위 및 장단점 군산 행정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VISA TIME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우리 주변에 재외 동포분들이 많이...

blog.naver.com

 

C-3-8 (동포방문)비자에서 H-2 (방문취업)비자로 체류 자격 변경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3-8 비자 (동포방문)

 

 

C-3 (단기방문제)비자는 모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 5년 유효한 C-3-8 (동포방문)비자를 발급하여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C-3-8 (동포방문) 비자의 사증 발급 흐름도

  • 재외공관 사증 신청
  • 재외공관 사증 심사
  • 단기사증인 C-3 비자 발급
  • 입국

 

위와 같은 사증 발급 절차에 따라 발급받아 국내로 입국하게 됩니다.

 

C-3-8 (동포방문)비자의 특징

  • 단기비자로 체류 기간이 최대 90일까지 제한
  • 단기비자로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음.
  • 취업활동 제한

 

C-3-8 비자의 큰 특징은 단기비자로 취업활동에 제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단기 사증으로 입국하게 된 재외 동포분들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 H-2 (방문취업)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H-2 (방문취업)비자

 

 

H-2 (방문취업)비자는 중국 및 구 소련 지역(CIS) 6개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외국 국적 동포가 대한민국을 방문 또는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 구소련 지역(CIS) 6개 국가 :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티스탄

 

H-2 (방문취업)비자를 바로 발급받지 않고 C-3-8 (동포방문)비자로 입국한 경우

최대 90일까지만 체류가 가능하며 외국인 등록을 할 수 없고 취업도 불가능합니다.

 

C-3-8 (동포방문)비자로 입국한 재외 동포는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하며 취업을 하기 위해선

H-2 (방문취업)비자로 체류 자격 변경을 해야 합니다.

 

 

체류 자격 변경 제출서류

 

 

  • 통합 신청서
  • 여권 원본 및 사본
  • 여권용 사진 1장
  • 동포입증서류(호구부, 친속관계공증, 출생증명서, 신분증명서 등)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
  • 조기 적응 프로그램 이수증
  • 해외 범죄 경력증명서
  • H-2 용 건강진단서
  • 체류지 입증서류

 

C-3-8 (동포방문)비자에서 H-2(방문취업)비자로 변경하려는 경우

 

먼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41점 이상 취득하여야 하고 조기 적응 프로그램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친속 관계 공증(CIS 국가의 경우 출생증명서)과 범죄 경력증명서 등

해외에서 발급받은 문서는 번역과 공증 그리고 아포스티유 또는 현지 영사 확인이 필수입니다.

 

해외에서 발급받은 문서를 국내 공문서로 사용하기 위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절차 등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행정사사무소 시간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H-2 (방문취업)비자가 발급되면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C-3-8 (동포방문)비자에서 H-2 (취업방문)비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90일 기간 내 다양한 절차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를 응시해야 하고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함과 동시에

동포 입증서류와 해외 범죄 경력증명서 등

해외에서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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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행정사에게 맡겨주세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부터 서류 제출, 비자 발급, 외국인 등록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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