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99 (장기 체류) 비자 신청 요건과 제출 서류 Ι 체류 자격 변경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VISA TIME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원하거나
궁극적으로 영주(F-5)나 귀화를 고려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F-2-99 비자.
오늘은 이 비자가 어떤 비자인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F-2-99 비자란??
F-2-99 (장기 체류) 비자는 한국에 일정 기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외국인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 체류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로
기존 단기 체류 비자나 특정 비자에 의존해야 했던 외국인에게 보다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비자로 영주권(F-5)의 전단계로 자주 이용되는 비자입니다.
신청 당시의 체류 자격에서 허용되는 생계유지 활동(취업 또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을 대한민국에 초청하여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대상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 자격 외의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따라서 아래의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중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해야 합니다.
- D-1, D-5, D-6, D-7, D-8, D-9, E-1 ~ E-7 체류 자격
- 상기 체류 자격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 : F-1, F-3
신청 요건
소정의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자로서 체류 기간 동안 법령 준수 등 품행이 단정하고, 독립적인 생계가 가능하며, 한국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국내 정주 의사가 있는 경우 체류 자격 변경을 허용합니다.
1. 5년 이상 한국에서 계속 거주할 것.
해당 체류 자격을 기준으로 5년 이상 한국에서 계속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체류 자격 기준을 갖추었다가 다른 체류 자격으로 변경 시에는 요건에 해당이 안 될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2. 연령
신청 당시 민법상 성년일 것
3. 법령 준수 등 품행 요건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자 (통고 처분 금액의 한계가 500만 원 이상)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 신청 시 또는 신청인로부터 최근 3년 이내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자 등
4. 생계유지 능력 요건
<자산> 모두 충족할 것
- 신청인 소유 자산 1,500만 원 이상,
- 동반가족 초청 시 동반가족 자산 합산 3,000만 원 이상
<소득> 모두 충족할 것
- 신청인 최저임금법상 전년도 월 단위 최저임금의 12배 이상 (예외 있음)
- 신청인과 가족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 이상 (예외 있음)
<경제활동>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 당시의 체류 자격에서 허용되는 생계유지 활동을 하고 있을 것
5.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기본 소양 요건
- 초·중·고등학교 졸업
- 대학 또는 대학원, 기능대학 중 어느 하나를 졸업
- 중·고등학교 입학 자격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교육 이수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81점 이상 취득
제출 서류
1. 통합 신청서
2. 여권, 외국인 등록증
3. 사진 1매
4. 체류 자격 입증 서류 (출입국사실 증명서 등)
4. 생계유지 능력 입증서류
- <자산> 예금잔고증명,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 <소득> 소득 금액증명원 등
- <경제활동>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
5.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기본 소양 입증 서류
- 대한민국 교육기관 졸업 증명서
-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입증 서류
6. 주거지 입증 서류
7. 범죄 경력증명서
8. 기타 필요한 서류
F-2-99 (장기 체류) 비자로 변경 시
자유로운 취업 및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기존 비자보다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어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안정성이 커집니다.
또한 배우자 및 자녀도 함께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외국인에게 매우 유용한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F-2-99 (장기 체류) 비자로 변경하기 위해선
신청 대상 및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서류를 준비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체류 자격 변경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친절한 상담과 신속한 서류 준비로 출입국 민원 대행 기관인 김영수 행정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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