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VISA

미국 재외 동포를 위한 F-4 비자 신청 및 거소증 발급 Ι 국적상실 신고

행정사 김영수 2025. 5. 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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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VISA TIME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분들을 위해 한국 방문 및 체류에 필요한

F-4 (재외 동포) 비자와 국내 거소증 발급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F-4 (재외 동포) 비자란??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외국 국적 동포 또는 부모나 조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자였던 외국 국적 동포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신청 대상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위 사항에 해당하여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경우
  • 해외 및 국내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 국내에서 마약, 보이스피싱, 3회 이상 상습 음주 운전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경우
  • 위조 서류 제출 등으로 입국이 거부된 이력이 있는 경우
  • 18년 5월 이후 국적이탈, 상실한 남성의 경우 40세까지 신청 불가

 


 

제출 서류

 

 

  1. 통합 신청서
  2. 여권
  3. 사진 1장
  4. 외국 국적 동포 입증서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5. 시민권 증서, 출생증명서 등
  6. 해외 범죄 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7. 국내 체류지 입증서류
  8. 외국인 직업 신고서
  9. 기타 서류

 

대상에 따라 제출서류 면제 또는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신청 기준 절차 안내

 

 

  • 필수 서류 발급 및 아포스티유 준비
  • 입국 후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문 예약 및 대행 창구 접수
  • 심사 진행
  • F-4 비자 및 거소증 발급

 

 


 

신청 시 주의사항

 

 

1. 국적상실 신고 선행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외 동포 자격 변경이 불가하니

국적상실 또는 국적이탈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2. 단순노무직 제한

F-4 비자 소지자는 취업은 가능하지만 단순노무직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3. 범죄 경력 제한

해외 및 국내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등 범죄 경력이 있으면 F-4 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F-4 비자의 주요 특징

 

 

1. 체류 기간

최대 5년으로 연장 가능합니다.

 

2. 복수 입출국

비자 유효기간 내 자유롭게 입출국 가능합니다.

 

3. 취업 자유

단순노무직을 제외한 대부분 직종에서 취업 가능합니다.

 

4. 부동산 취득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내 부동산 취득 가능합니다.

 

대부분 대한민국 내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활동을 하려고 할 때 거소증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취득 등 각종 업무를 보기 위해선 F-4 비자 및 거소증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F-4 재외 동포 비자는 모국에서의 장기 체류와 다양한 활동을 더욱 편리하게 누리실 수 있도록 해주는 비자입니다.

 

F-4 재외 동포 비자와 거소증 발급 절차와 요구 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비자 전문가인 행정사사무소 시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F-4 재외 동포 비자 발급을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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