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외 동포를 위한 F-4 비자 신청 및 거소증 발급 Ι 국적상실 신고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VISA TIME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분들을 위해 한국 방문 및 체류에 필요한
F-4 (재외 동포) 비자와 국내 거소증 발급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F-4 (재외 동포) 비자란??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외국 국적 동포 또는 부모나 조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자였던 외국 국적 동포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신청 대상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위 사항에 해당하여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경우
- 해외 및 국내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 국내에서 마약, 보이스피싱, 3회 이상 상습 음주 운전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경우
- 위조 서류 제출 등으로 입국이 거부된 이력이 있는 경우
- 18년 5월 이후 국적이탈, 상실한 남성의 경우 40세까지 신청 불가
제출 서류
- 통합 신청서
- 여권
- 사진 1장
- 외국 국적 동포 입증서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시민권 증서, 출생증명서 등
- 해외 범죄 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 국내 체류지 입증서류
- 외국인 직업 신고서
- 기타 서류
대상에 따라 제출서류 면제 또는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신청 기준 절차 안내
- 필수 서류 발급 및 아포스티유 준비
- 입국 후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문 예약 및 대행 창구 접수
- 심사 진행
- F-4 비자 및 거소증 발급
신청 시 주의사항
1. 국적상실 신고 선행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외 동포 자격 변경이 불가하니
국적상실 또는 국적이탈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2. 단순노무직 제한
F-4 비자 소지자는 취업은 가능하지만 단순노무직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3. 범죄 경력 제한
해외 및 국내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등 범죄 경력이 있으면 F-4 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F-4 비자의 주요 특징
1. 체류 기간
최대 5년으로 연장 가능합니다.
2. 복수 입출국
비자 유효기간 내 자유롭게 입출국 가능합니다.
3. 취업 자유
단순노무직을 제외한 대부분 직종에서 취업 가능합니다.
4. 부동산 취득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내 부동산 취득 가능합니다.
대부분 대한민국 내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활동을 하려고 할 때 거소증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취득 등 각종 업무를 보기 위해선 F-4 비자 및 거소증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F-4 재외 동포 비자는 모국에서의 장기 체류와 다양한 활동을 더욱 편리하게 누리실 수 있도록 해주는 비자입니다.
F-4 재외 동포 비자와 거소증 발급 절차와 요구 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비자 전문가인 행정사사무소 시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F-4 재외 동포 비자 발급을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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