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방법과 준비서류 Ι 인터넷 쇼핑몰 Ι 스마트 스토어 Ι SNS마켓(블로그, 인스타, 카페, 페이스북, 유튜브 등)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대표 행정사 김영수입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 쿠팡, 위메프 등 인터넷 쇼핑몰이나
스마트 스토어, 블로그마켓 등 SNS마켓을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는데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과 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법 제2조에 의하면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스마트스토어, 인스타, 블로그 등), TV홈쇼핑, 신문·잡지 등의 매개체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위와 같은 통신판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다만, 다음과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통신판매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 간이과세자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고
온라인 쇼핑몰이나 스마트스토어 등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과 준비서류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오프라인 중 편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경우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되고
오프라인으로 신고하는 경우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시, 군, 구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서류 중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개인 도메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국민, 농협, 기업은행 중 한 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오픈마켓을 통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오픈마켓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터넷 쇼핑몰, 스마트스토어, SNS마켓 등을 통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시간과 여건이 되지 않아 대행이 필요한 경우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등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 전문가
행정사사무소 시간에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과 빠른 일 처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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