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 창업 유료직업소개업 등록 전문 행정사 상담 및 대행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주변 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인력사무소가 많이 보이는데요
인력사무소는 구직자와 구인기업 사이를 연결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해선
법적으로 반드시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료직업소개업 등록 절차와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업소개업
직업소개업은 크게 무료 직업소개업과 유료 직업소개업으로 나눠집니다.
1. 무료직업소개업
- 무료 직업소개업은 구직자에게 무료로 직업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구직자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직업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보통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 직업소개소나 일부 비영리 단체가 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경우, 취업 지원 프로그램, 직업 상담, 직업 훈련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나 서울 일자리 카페 등이 대표적인 무료 직업소개 기관입니다.
2. 유료직업소개업
- 유료 직업소개업은 구직자가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직업을 소개받는 방식입니다. 주로 민간 직업소개업체들이 제공하며, 서비스의 품질이 높고, 다양한 직종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 헤드헌팅 업체나 특수 직종 직업소개업체 등이 이에 속하며, 구직자에게 직업을 알선할 때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수수료는 직업 소개 후 구직자가 취업한 직장의 연봉에 비례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료직업소개업 등록 요건
인력사무소 창업을 하기 위해선 유료직업소개업의 여러 가지 법적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표자 요건
-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 직업소개사업, 직업훈련시설,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단체에서 상담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 조합원 100인 이상 단위 노동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 연합 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조합 업무 전담 경력 2년 이상인 자
- 상시 사용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무관리 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교사 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
※ 직업소개사업자는 반드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상담원을 고용하여야 하는데 대표자가 상시 근무하며 상담할 경우 별도의 상담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예치금 또는 보증보험 요건
- 개인 사무실인 경우는 1천만 원 이상
- 법인 사무실인 경우는 5천만 원 이상
※ 법인의 경우 예치금 또는 보증보험의 요건(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나, 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업소 1개당 2천만 원을 가산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3. 사업장 요건
-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며 용도는 사무실이어야 하고 농업·공업·상업지역이나 주택 지역이 아니어야 합니다.
- 사무실의 크기는 10㎡ 이상
4. 경업 금지 요건
- 결혼중개업
- 숙박업
- 휴게음식점 영업 중 다류 조리/판매
- 휴게음식점 영업 중 다류 배달/판매
- 단란주점영업
- 유흥주점영업
인력사무소 창업을 하기 위해 유료직업소개업을 등록하고자 할 때
미리 챙겨 봐야 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인력사무소는 누구나 어디든지 할 수 있는 창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인 행정사의 상담과 대행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인력사무소 창업 등록을 할 수 있으니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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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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