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행정사사무소 시간김영수 행정사입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등이 발생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채무 변제,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임대차 계약 관련 통지 등내용증명이란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단순히 우체국에서 보내는 문서라고 생각하기 쉬운 내용증명,내용증명 전문 행정사가 작성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특정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우체국을 통해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고,이를 통해 언제, 어떤 내용이, 누구에게 발송되었는지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행정사를 통해 작성해야 할까요? 민원인이 스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