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VISA TIME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법무부에서 2025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이 43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유연한 출국 기회를 부여하여 체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불법체류 신분으로 불안하게 지내고 계시거나, 자진출국을 고민 중이었지만 막대한 범칙금과 재입국 금지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에게는 이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늘은 이번 특별 자진출국 제도의 기간, 대상, 혜택, 그리고 제외 대상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특별 자진출국 제도
일정 기간 동안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벌금)을 면제해주고,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없게 막는 입국규제(입국금지)를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제도는 2025년 12월 1일부터 9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시행 기간 및 대상
- 시행 기간: 2025년 12월 1일 ~ 2026년 2월 28일 (90일간)
- 대상 : 시행 기간에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예외 :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 퇴거 대상자, 25. 12. 1. 이후 불법체류자는 제외

자진출국 시 받는 혜택
이번 특별 기간에 자진출국하면 두 가지 큰 혜택을 받습니다.
1. 범칙금 면제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범칙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출국하는 신청의무자(부모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 포함됩니다.
2. 입국규제 면제 (유예)
출국 후 일정 기간 한국에 못 들어오게 하는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즉,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 다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제외 대상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이번 제도에서 제외됩니다.
- 형사범: 국내 법률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
- 밀입국자 : 정상적인 입국 심사를 거치지 않고 몰래 들어온 사람
- 위변조여권 행사자 : 위조하거나 변조된 여권으로 입국한 사람
- 출국명령 불이행자: 이미 출국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나가지 않은 사람
- 제도 시행일(2025.12.1.) 이후 불법체류자: 2025년 12월 1일 이후에 새롭게 불법체류가 된 사람
본인이 '형사범'이나 '밀입국' 등에 해당하는지 애매한 경우, 무작정 출입국사무소를 찾아갔다가 바로 단속되어 강제퇴거 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방문 전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정확한 상태를 진단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
공항으로 바로 간다고 출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1. 사전 신고
- 사전 신고: 출국일 기준 최소 3일(공휴일 제외)부터 15일 전 (공휴일 포함)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장소: 전국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온라인
- 구비 서류: 여권, 출국 항공권(승선권), 자진출국 신고서
2. 출국 당일
- 공항만 출입국 외국인관서에서 범죄 경력 수배 재확인

이번 제도는 기간이 90일로 매우 짧고, 제외 대상 기준이 명확합니다.
- 제외 대상 여부 정밀 검토: 의뢰인이 형사범, 밀입국자 등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법적으로 검토하여 안전한 출국 가능성을 확인해 드립니다.
- 복잡한 신고 절차 동행: 관할 출입국 관서 방문 및 서류 작성, 신고 절차를 행정사가 곁에서 안내하고 도와드립니다.
- 재입국 비자 컨설팅: 자진출국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출국 후 다시 합법적으로 한국에 들어오기 위한 비자 신청 계획까지 함께 고민해 드립니다.
2025년 12월부터 시작되는 90일간의 특별 자진출국 기간은, 불안한 불법체류 생활을 청산하고 떳떳하게 다시 한국을 찾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시행 기간이 짧은 만큼, 빠른 결단과 정확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외 대상 여부가 걱정되거나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지금 바로 행정사사무소 시간의 김영수 행정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안전한 귀국을 돕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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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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