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행정사사무소 시간김영수 행정사입니다. 과거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유학이나 이민, 취업 등의 이유로 해외에 정착하여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외국 시민권(국적)을 취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후 한국에 다시 돌아와 장기 체류하거나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하려는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원래 한국인이었으니까 F-4 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셨다가는 예상치 못한 행정적 암초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은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분(F-4-11)이 외국 국적 취득 후 F-4 비자를 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절차와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단추 "국적상실신고"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