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VISA TIME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원어민 외국어 학원 강사를 채용하려고 하시나요??
이 경우 원어민 선생님께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비자인
E-2 (회화지도) 비자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에서 외국어 강사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E-2 (회화지도)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2 (회화지도) 비자란?
E-2 (회화지도) 비자는 한국 내에서 회화 중심의 외국어 교육을 위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전문 취업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어회화 비자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영어 이외에도 다른 외국어도 해당됩니다.
E-2 (회화지도) 비자 대상자
외국어 전문학원·교육기관·기업·단체 등에서 수강생에게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으로
주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어 학원 등의 강사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국내 대학 졸업자에 대한 특례>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공용어 사용 국가 국민에 대한 특례>
-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제외한 언어는 공용어 사용 국가 국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자격 부여
2. 초·중·고등학교 원어민 교사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EPIK) :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한·인도 CEPA 협정에 따른 영어보조교사 : 인도 국적자로 학사 이상의 학위와 교사자격증(영어 전공) 소지자
- 정부 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TaLK) :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2년 이상 대학과정 이수 또는 전문대 졸업자
- 원어민 중국어 보조교사(CPIK) : 중국 국적자로 학사 학위 및 중국 국가한어판공실 발급한 '외국어로서 중국어 교사 자격 증서'를 소지한 자
3. 전문 인력 및 유학생 배우자의 영어 강의 가능 요건
- 전문 인력 및 유학생(이공계 석·박사 이상)의 배우자
- 영어권 출신이 아니더라도 TESOL 자격 및 학사 학위 보유 시 영어 강의 가능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캐나다, 남아공,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입니다.
E-2 (회화지도) 비자 활동 기관 제한
E-2 (회화지도)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국어 전문학원(교습학원)
-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어학연구소
-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 평생교육기관 및 직업 교육훈련 기관
- 방송사 및 언어연구소 등
E-2 (회화지도) 비자 신청 절차
E-2 (회화지도) 비자를 신청하려면 아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고용계약 체결
- 필요서류 준비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출입국사무소)
- 현지 한국 영사관에 비자 신청 및 발급
- 입국 후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 신고
E-2 (회화지도) 비자 필요 서류
1. 초청 기관(학원, 학교 등) 준비 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계약서 원본
- 학원 설립 운영증
- 강사 활동 계획서
- E-2 비자 강사 현황
- 학원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원어민 강사 초청 시 학원 도면 및 사진 (최초 초청 시 필요)
2. 해당 외국인 준비 서류
- 여권 사본
- 여권용 사진
- 이력서
- 건강진단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 학위증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 범죄 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E-2 비자는 단순히 외국어 강사만을 위한 비자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외국어를 가르치려는 모든 원어민 강사 채용의 기본 출발점입니다.
국적과 언어별로 인정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과 서류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계약 체결부터 입국 후 외국인 등록까지
E-2 (회화지도) 비자 발급과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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