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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중국 국적 포기 신청 Ι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행정사 김영수 2025. 3. 27. 11:11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VISA TIME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중국 국적인 외국인이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후 처리해야 될

중국 국적 포기하는 방법 및 이후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국적 포기 왜 해야 합니까??

 

 

 

중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먼저 국적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 만약,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에 따르면

  •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공민의 이중국적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 (제9조) 외국에 거주하는 중국 공민이 자원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즉시 중국 국적을 자동 상실한다.

 

 

따라서 중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유예기간 없이 중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중국 국적 포기

 

중국 국적 포기란 중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해당 국적을 상실하는 행위를 말하고 중국 국적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국적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국 국적 포기 시 주의사항

 

 

  • 이중국적 금지: 중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국적 포기 후 중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 재산권 문제: 중국 국적을 포기하면 중국 내 재산 상속, 부동산 거래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 사회보장제도: 국적 포기 후 중국의 사회보험, 의료보험 등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녀의 국적 문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국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 여권 반납: 국적 포기 승인 후 기존 중국 여권은 반납해야 하며, 중국 비자가 필요할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중국 국적 포기는 복잡한 법률적 절차와 함께 개인의 권리 및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사전에 충분한 상담과 검토를 거친 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적 수여식 이후 중국 국적 포기 절차

 

 

 

1. 국적 수여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국적증서 수여식 참석 통지서가 오게 되고

일정에 맞춰 수여식에 참석하여 기념사진도 찍고 기념품도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귀화 증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2. 관할 중국 영사관 방문 및 우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귀화증서를 받으면

국적 포기 신청 서류를 준비해서 중국 영사관에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국적 포기 신청 준비서류

  • 국적 포기 신청서
  • 귀화증서
  • 여권
  • 중국 신분증
  • 외국인 등록증

 

모두 복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분증은 앞뒤 면 복사 필수입니다.

 

처리 기간은 약 1주~2주 소요되고 방문 또는 우편으로 국적 포기 증명서 수령하면 됩니다.

 

3. 관할 출입국 사무소 방문

국적 포기 증명서를 수령하게 되면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국적 포기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행정복지센터 방문

국적 포기 확인서 등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주민등록신고를 하고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아

면허증, 여권, 은행, 통신사 등 개인정보를 변경하면 됩니다.

 

이때 신분증 사진이 필요합니다. 꼭 지참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화 후 전산에 등록되고 기본 증명서 생성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3주 후에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5. 관할 출입국 사무소 방문 (외국인 등록증 반납)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등록증도 출입국사무소에 반납해야 합니다.

방문 또는 우편도 가능하니 주소 확인하시고 반납해 주세요.

 

반납 서류

  • 외국인 등록증
  • 주민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번호 기재된 기본 증명서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주민등록증 발급 후 30일 이내에 반납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미반납 과태료 있으니 잊지 말고 반납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중국 국적 포기부터 주민등록신청까지

대한민국으로 귀화하시는 중국 국적 외국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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