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VISA TIME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우리 주변에 재외 동포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한국 정부는 재외 동포분들이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H-2 비자(방문취업)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H-2 비자의 취지는
동포들의 모국 방문과 취업을 용이하게 하여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발급대상
H-2 비자는 중국 및 구 소련 지역(CIS) 6개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18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로서 아래 해당자가 대상입니다.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 증진에 기여한 사람
-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모 및 배우자
-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 구소련 지역(CIS) 6개 국가 :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티스탄
신청자는 반드시 국내에 주소를 둔 초청자와의 친족 관계를 증명해야 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방문취업 사증 발급 인증서를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유형
H-2 비자의 발급 유형에는 연고 동포와 무연고 동포로 나누어 대상별 비자 발급 절차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1. 연고 동포 (친척 초청에 의한 발급)
국민 또는 영주권자와의 친족관계가 부모 및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은 재외공관에서 신청하고
3촌~8촌 이내 혈족 또는 3촌~4촌 이내 인척은 초청자 관할 출입국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2. 무연고 동포
관할 재외공관에서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내 노동시장, 사회통합 프로그램, 조기 적응 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H-2 사증 신청대상자를 연도별로 조정하여 시행합니다.
취업 활동 범위
H-2 비자(방문취업)은 취업 활동 범위에서만 취업이 가능하며, 취업 희망자는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신청 후 구직 알선을 받거나 자율 구직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 제조업
- 건설업
- 농업
- 임업
- 어업
- 서비스업 (단, 제외하는 업종 범위가 있음)
방문취업이라고 해서 모든 일을 다할 수 있지 않고 허용되는 활동 범위 내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회사는 고용노동부에서
특례고용 가능 확인서를 발급받아 재외 동포를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H-2 비자(방문취업)의 장점과 단점
1. 장점
- H-2 비자 소지자는 특정 고용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직종에서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합니다.
- 기본 체류 기간은 3년이고 이후 재고용을 통해 한 번에 최대 1년 10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4년 10개월)
2. 단점
- H-2 비자는 모든 업종에서 근무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특정 업종으로 제한됩니다.
- 중국 및 구 소련 지역(CIS) 6개 국가의 국적을 가진 재외 동포로 제한됩니다.
H-2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건과 제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이러한 외국인의 체류 상황에 맞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도와드릴 수 있는 전문 자격사입니다.
출입국 비자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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