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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취업비자 발급받기 위한 고용허가서 발급 Ι 채용절차 Ι 군산 행정사

행정사 김영수 2025. 3. 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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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VISA TIME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한국인의 인구수가 줄어드는 영향과 연봉에 비해 근로시간도 길고 힘든 부분이 많은 업종에 대해

한국인 근로자 대부분 기피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등 한국인 근로자를 채용한다는 것부터가 힘든 시기입니다.

 

이처럼 한국인 근로자가 줄어 듬에 따라

국내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등 고용자의 입장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 것이 어려운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자 고용노동부와 출입국외국인청은

근로자가 필요한 기업이 제때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두어 E-9 비자(비전문취업)

한국 내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비자는 단순기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 기간 동안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E-9비자 (비전문취업)이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 제도로 해당 외국인은 E-9비자 자격으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전문취업 비자인 E-9비자를 받기 위해선 고용허가제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란

 

고용허가제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 제도로, 2004년 8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16개국과 MOU를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조건

 

 

  • 상시근로자(고용보험 기준)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기업
  • 고용허가제 선정 국가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라오스가 있습니다.

 

 

고용 허가 신청 허용업종과 2025년 신청일

 

 

고용 허가 신청할 수 있는 업종

  • 제조업
  • 조선업
  • 건설업
  • 농축산·어업
  • 서비스업
  • 임업
  • 광업

 

2025년 신청일

  • 1회차 (2.10. ~ 2.21.)
  • 2회차 (4.21. ~ 5.2.)
  • 3회차 (7.7. ~ 7.18.)
  • 4회차 (9.15. ~ 9.26.)
  • 5회차 (11.24. ~ 11.28.)

 

각 업태에 따른 세부 기준과 신청일이 상이하니 행정사 또는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채용 절차

 

1. 내국인 구인노력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우선 관할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외국인 고용 허가 신청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 고용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고용허가서 발급

사용자는 고용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시 고용센터 알선, 사업주 근로자 선택 중 하나의 알선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 체결

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사용자가 고용허가서 신청서에 기재한 근로조건이 표준근로계약서(사업주안)로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동 계약서를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으로 송부합니다.

각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외국인 구직자와 접촉하여 근로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한 후 전산상으로

송부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최종 확정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재송부 하게 되면 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

 

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 또는 대행 기관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송부하면 동 공단에서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을 통하여 해당 외국인 구직자에게 전달합니다.

 

6.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외국인 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송출기관 관계자의 인솔하에 국내에 입국하게 되며 입국장 (인천공항)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에게 인계되어 확인 절차를 거치고, 각 국가별⋅업종별 취업 교육기관 인솔자에게 재 인계된 후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하여 2박 3일(16시간) 간의 취업교육을 받게 됩니다.

 


E-9비자 체류 기간

 

외국인 근로자 E-9비자는 기본적으로 최대 3년의 체류 기간을 부여받습니다.

재고용 시 1년 10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까지 합쳐서 최대 4년 10개월 체류할 수 있습니다.

도한 재입국 특례까지 합치면 최대 9년 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E-9비자 근무처 변경 및 횟수 제한

 

1. 근무처 변경(이동)의 제한

비전문취업자는 원칙적으로 최초 고용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계속 취업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장의 휴업 혹은 폐업 등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횟수의 제한

비전문취업자의 사업장 변경은 입국한 날부터 3년 이내의 취업 가능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

재고용 절차에 따라 체류 기간이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업 혹은 폐업, 기타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E-9비자 보험 의무 가입

 

1. 사업주 의무보험 가입

  • 출국만기보험 <삼성화재>
  • 보증보험 (임금체불) <서울보증보험>

 

2. 외국인 근로자 의무보험 가입

  • 귀국비용 보험 <삼성화재>
  • 상해보험

 


E-9 비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 비자로 체류 자격 변경하기 위해선

외국인 근로자를 꾸준하게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 전문가

행정사사무소 시간 VISA TIME에게 맡겨주시면

고용부터 관리까지 전반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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