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사회 공헌 등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후원금(기부금) 모금이 필수적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많은 분이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만 받으면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설립 인가와 기부금 처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정식으로 후원금을 받으려면, 설립 후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왜 이 두 가지 과정을 '처음부터 한 번에' 준비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한번에 준비해야 할까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의 가장 기초가 되는 서류는 바로 '정관'입니다.
그런데 설립 인가(중앙부처)를 받기 위한 정관 요건과, 공익법인 지정(국세청/기재부)을 받기 위한 정관 요건에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설립 단계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정관을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 힘들게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 공익법인 신청을 하려고 보니 세무서에서 "정관에 필수 조항(잔여재산 처분 등)이 빠졌네요"라며 반려합니다.
- 울며 겨자 먹기로 총회를 다시 열고, 주무관청에 정관 변경 인가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이 과정에서 최소 2~3개월의 시간과 비용이 낭비됩니다.
따라서 처음 설립 정관을 만들 때부터 공익법인 요건을 완벽하게 반영해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먼저 법인의 실체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신고가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인가'가 필요하므로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 발기인 구성 : 5인 이상의 설립동의자 모집
- 정관 작성 : 사업 목적과 운영 원칙 수립
- 창립총회 : 이사장 선출 및 사업계획 승인
- 설립인가 신청 : 주 사업 소관 부처에 신청 (60일 이내 처리)
- 설립등기 : 인가 후 60일 이내 관할 등기소 등기

공익법인 지정 신청
법인이 만들어졌다면,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반드시 챙겨야 할 지정 요건]
1. 정관 필수 기재사항
-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 조합이 문을 닫을 때 남은 재산을 조합원끼리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 홈페이지 개설: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어야 합니다.
2. 신청 시기
매 분기별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해당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의뢰인이 두 번 일하지 않도록, 상담 초기 단계부터 '공익법인 지정'까지 염두에 두고 로드맵을 짭니다.
- 맞춤형 정관 작성: 설립 부처의 요구사항과 국세청의 공익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완벽한 정관'을 작성해 드립니다.
- 사업계획 컨설팅: 공익성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설립 인가 확률을 높입니다.
- 지정 신청 대행: 설립 등기가 완료되는 즉시, 지체 없이 공익법인 추천 신청을 진행하여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모금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설립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본래 목적인 공익사업과 모금 활동, 그 시작이 늦어지지 않도록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의 김영수 행정사가 설립 인가부터 공익법인 지정까지, 험난한 행정 절차의 든든한 셰르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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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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