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학교폭력 행정심판 보충서면 제출 전략

행정사 김영수 2026. 2. 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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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학교폭력 조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얼마 뒤 피청구인(교육지원청)으로부터 '답변서'라는 두꺼운 서류가 날아옵니다.

 

"우리(학폭위)의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했으니 기각해 달라"는 반박입니다. 많은 학부모님이 이 논리정연한 교육청의 답변서를 보고 "이길 수 있을까?" 하며 위축되시곤 합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교육청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우리 아이의 입장을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피력하는 절차, 바로 [보충서면]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최근 제가 진행한 사례를 통해, 전문 행정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보충서면을 작성하여 승률을 높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 학생(A군)은 친구들과 어울리다 분위기에 휩쓸려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었습니다. A군은 주도적으로 괴롭힘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옆에서 동조하거나 방관한 정도가 컸습니다.

 

하지만 학폭위 결과, 주동자와 동일한 '제6호(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학부모님은 "잘못은 인정하지만, 주동자와 똑같은 중징계를 받아 생활기록부에 남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행정심판을 의뢰하셨습니다.

 


 

교육청의 답변서 내용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교육청은 답변서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가해 학생의 행위는 집단적이고 지속적이었으므로,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 점수 산정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내린 처분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계적인 법 적용'이 아이의 개별적인 상황을 무시했다는 점을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보충서면 전략

 

교육청의 답변서를 면밀히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논리로 전략적 보충서면을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1.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

A군은 사안을 주도하지 않았음에도 주동자와 동일한 처분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는 행위의 경중을 따지지 않은 기계적인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선도)보다 학생이 입게 될 불이익(낙인효과)이 지나치게 커서 위법·부당하다.라고 주장하여 단순히 "억울하다"가 아니라, 법리적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2. '개전의 정' 입증

학폭위 당시에는 없었던, 처분 이후의 구체적인 노력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아이가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 장애인 단체 기부 및 봉사: 피해 학생의 아픔을 공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관련 단체에 기부하고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 템플스테이 및 독서 활동: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인권 관련 도서를 읽으며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을 사진과 감상문으로 첨부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 학생은 이미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스스로 개선될 가능성(선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처분을 감경해 주는 것이 교육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왜 보충서면이 중요한가요?

 

 

행정심판은 대면 심리가 아닌 서면 심리가 원칙입니다. 즉, 위원들은 우리가 제출한 '종이(서류)'만 보고 판단합니다.

 

첫 '청구서'가 억울함을 알리는 시작이라면, '보충서면'은 교육청의 반박을 무력화하고 심판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타입니다.

 

이때 감정적인 호소만 나열해서는 안 됩니다. ① 상대방 주장의 허점 찌르기 ② 새로운 객관적 증거 제시 ③ 관련 법령과 판례의 인용

이 3박자가 맞아야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교육청의 답변서를 받고 막막해하지 마십시오. 아직 우리에게는 '보충서면'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남아있습니다.

 

아이의 진심 어린 반성이 법적으로 인정받고, 과도한 처분으로 미래가 꺾이지 않도록 행정사사무소 시간김영수 행정사가 마지막까지 전략적으로 싸워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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