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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7 (점수제 우수인재) 비자의 동반가족 초청 F-2-71 비자

행정사 김영수 2025. 4. 1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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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VISA TIME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F-2-7 비자는 대한민국에서 장기 체류를 원하는 우수 인재에게 부여되는 점수제 거주 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취득하면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으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동반 가족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F-2-7 비자와 관련해서는 아래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happy_soo/223828342800

 

외국인 거주비자 F-2-7 (점수제 우수인재) 비자 신청대상 및 신청요건 Ι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VISA TIME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대한민국에 장기 거주를 원하는 외...

blog.naver.com

 

 

오늘은 F-2-7 비자의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동반 가족으로 초청할 수 있는

F-2-71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2-71 비자

 

 

F-2-71 비자는 F-2-7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한국에서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F-2-71 비자를 통해 배우자와 자녀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정한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F-2-71 비자 신청 기본 요건

 

 

1. 소득요건

<원칙>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가장 최신 연도의 소득 금액증명원에 기재된 1년간의 과세 대상의 소득 금액을 '연간 소득'으로 평가하되, 신청자의 체류 자격에서 인정되는 소득 행위(자격 외 활동도 인정)만 인정됩니다.

 

<예외>

코스피 또는 코스닥 상장된 법인 또는 유망산업 분야에 취업한 사람으로서 소득 금액증명원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고용계약서상의 기재된 연봉을 '연간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잠재적 우수인재(F-2-7S)의 경우,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1년 이내면 소득요건 면제됩니다.

 

<연간 소득 산정 방법>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소득 금액증명원 (근로소득자용)
  •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소득 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있는 경우

소득 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의 소득 금액(과세 대상 급여액)과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상의 결손금 이월 결손금 공제 후 소득 금액 부분의 합계에서 근로소득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2. 점수제 요건

  • 80점 이상일 것
  • 단, 잠재적 우수인재(F-2-7S)는 5년 이내 점수제 요건 불요

 

 

F-2-71 비자 신청

 

 

1. 주 체류자(F-2-7)의 전년도 소득이 GNI 이상인 경우

  • 동반가족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기존 체류 자격 F-3 비자 등에서 F-2-71 비자로 자격 변경
  • 동반가족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통해 F-2-71 비자로 초청

 

2. 주 체류자(F-2-7)의 전년도 소득이 GNI 미만인 경우

  • 동반가족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기존 체류 자격 F-3 비자 등에서 F-1-12 비자로 자격 변경

※ 추후 주 체류자가 GNI 이상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F-2-71 비자로 자격 변경

  • 동반가족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통해 F-3-18 비자로 초청

 

 

따라서

주 체류자(F-2-7)가 전년도 소득이 GNI 이상과 점수제 80점 이상인 경우 F-2-71비자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F-3-18 비자로 초청했다가 요건을 갖추면 F-2-71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F-2-71 제출서류

 

 

  • 통합 신청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 직업 신고서
  • 거주지 증명 서류
  • 회사 입사 예정 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 점수 관련 서류
  • 혼인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범죄 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F-2-7 비자 소지한 외국인이 배우자를 F-2-71 비자로 초청하는 것은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와 절차 이행으로 원활한 비자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사사무소 시간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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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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