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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행정사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로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또한 0.7대의 초저 출산율이 지속되면서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심각한 인구 감소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많은 지역들은 외국인 인력 유치를 통한 지역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F-2-R 비자 (지역 특화형 거주비자)는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자치단체들은 F-2-R 비자 소지자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지역 경제와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F-2-R 비자는 단순한 체류 자격을 넘어,
한국의 인구 문제 해결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비자입니다.
F-2-R 지역 특화형 거주비자
F-2-R 비자는 '거주' 목적의 장기 체류 비자로, 기존에 한국에서 일정 기간 합법적으로 체류한 외국인에게 부여됩니다.
이 비자를 통해 외국인은 장기 체류가 가능하며, 가족과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F-2-R 비자 대상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합법체류 외국인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 유흥(E-6-2), 계절 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 취업(H-1) 자격 소지자
- 구직(D-10) 자격 소지자 중 직전 체류 자격이 상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
- 특정활동(E-7) 자격 조지자 중 근무처 변경 제한 기간 및 기존 근로계약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출국을 위한 체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출국 기한 유예를 받은 자
- 단기 체류 자격을 소지한 사증 발급 신청 등 첨부 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 국민
- 최근 5년 이내 지역 특화형 지역 우수인재 및 동반가족 체류 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자
F-2-R 신청요건
1. 한국어 능력
2025년도부터 한국어능력시험 4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2. 법질서 준수
범죄 경력, 출입국관리법령 위반 이력 등 확인
3. 소득 또는 학력
- 소득 : 전년도 국민 1인당 GNI 70% 이상
- 학력 : 국내 전문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4. 취업 / 창업
- 신청일 기준 인구감소 지역 내 취업/창업이 확정되었을 것
- 최초 허가된 근무처에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사업장 휴·폐업 등으로 근무를 계속하기 곤란하고, 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근무처 변경 가능
- 창업은 투자금액 2억 원 이상
5. 거주
- 사업 대상 지자체에서 거주 및 취업 원칙
- 단, 지자체 내 거주 또는 취업 / 창업 중 어느 하나만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그 필요성 등 근거 제시
6. 기간
인구감소 지역에 5년 이상 거주 및 취업/창업을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하고, 위반하는 경우 체류 자격을 취소
인구감소 지역 현황
- 부산 : 동구, 서구, 영도구
- 대구 : 남구, 서구, 군위군
- 인천 : 강화군, 옹진군
- 경기 : 가평군, 연천군
- 강원 : 고성군, 삼청시, 양양군, 영월군, 홍천군, 횡성군, 양구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화천군
- 충북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충남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전북 :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전남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영광군, 영암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완도군, 함평군
- 경북 :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경남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년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제출서류
- 통합 신청서, 여권, 사진
- 외국인 등록증
- 학력 입증서류
- 소득 입증서류
- 거주지 입증서류
- 경제활동 입증서류
- 해외 범죄 경력증명서
- 한국어 능력 요건 입증 서류
- 고용기업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지자체장 추천서
- 지자체별 개별 요건에 필요한 서류
F-2-R 자격 소지자의 동반가족
1. 대상
F-2-R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2. 요건
신청일 기준 주 체류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실거주
- 배우자 : 자격 변경 후 2년 이내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미이수 시 체류 기간 연장 최대 6개월로 제한)
- 미성년 자녀 : 주 체류자의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을 것
3. 주거지
기숙사가 아닌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독립된 주거시설 확보
4. 소득
인원에 따라 소득요건 차등 적용
배우자(F-1)는 사전에 '자격외 활동 허가' 신청을 통해 취업 활동(단순노무 허용)이 가능합니다.
F-2-R 비자는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취업의 자유와 영주권으로 가는 경로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한다면, 성공적으로 F-2-R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와 절차 이행으로 원활한 비자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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