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행정사사무소 시간 VISA TIME김영수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중국 국적인 외국인이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후 처리해야 될중국 국적 포기하는 방법 및 이후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국적 포기 왜 해야 합니까?? 중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먼저 국적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만약,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에 따르면(제3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공민의 이중국적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제9조) 외국에 거주하는 중국 공민이 자원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