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행정사사무소 시간VISA TIME김영수 행정사입니다. D-10 구직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인턴 활동을 마친 뒤,E-7-1(전문 인력)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려는 경우,해당 외국인의 학력·경력·직무 연관성은 물론,고용기업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도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이번 사례는 인턴 활동 후 정식 채용 및 E-7-1 비자 신청까지 연계된 대행 사례로,고용 사유서 작성과 서류 준비가 승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실제 사례입니다. 이전 행정사사무소 시간은 D10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의 연수(인턴) 개시 신고를 했었는데요 D10비자 인턴활동 연수개시신고 허가 대행 사.. : 네이버블로그 D10비자 인턴활동 연수개시신고 허가 대행 사례, E71비자 체류 자격 변경까지 대비한 실무 사례안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