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특별한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단순 체류 기간 도과로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왔던 외국 국적 동포와 그 가족들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다시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체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과거 강제 징용과 해외 이주로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동포들을 다시 포용하여 국민과 동포가 함께하는 사회 통합을 이루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특별 합법화 조치 내용
이번 제도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동포가 다시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또는 가족(F-3, F-1) 등의 자격을 부여받아 안정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대상 : 2025년 8월 18일 이전에 체류 기간이 도과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의 가족 또는 그 이외 체류 자격
2. 신청 기간 : 2025년 9월 1일(월) ~ 11월 28일(금)
3. 심사 기준 :
- 공중위생(전염병·마약 여부)
- 국가 재정 기여(건강보험료·국세 체납 여부)
- 준법의식(범죄 경력 등)
※ 범죄 경력이나 체납이 있는 경우 개별 심사 진행

합법화 절차
1. 상담기관 확인
- 상담 및 신청 대상 여부 확인 (상담기관은 2025.8.27. 이후 별도 공지)
2. 출입국·외국인 관서 신청
- 본인 주거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합법화 신청
- 범칙금 10% 납부 후 심사 통과 시 자격 부여
3. 체류 자격 부여
- 과거 체류 자격(F-4, H-2 등)에 따라 국내 체류 가능
- 그 외 자격자는 자진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비자 신청
4. 재외공관 비자 발급
- 자진 출국 확인서 제출 필수
- 동포 방문(C-3-8) 비자 또는 해당 자격 비자 발급
5. 사회통합 교육 이수
- 90일 이상 장기 체류 시 법무부 지정 사회통합 교육 필수
- 미이수 시 체류 연장 불허

이번 특별 합법화 조치는 동포들에게 안정적인 신분과 삶의 기반을 제공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사회의 포용성과 통합을 상징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불법 체류 신분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아온 많은 동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출입국대행기관인 행정사사무소 시간과 함께
- 신청 대상 여부 사전 검토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준비
- 범칙금·체납 여부 관련 행정 대응
- 체류 자격 전환 및 사회통합 교육 안내
이 제도는 대상 확인부터 신청, 범칙금 납부, 체류 자격 부여, 사회통합 교육 이수까지 절차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범죄 경력, 세금·보험 체납 여부 등 심사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포와 가족분들이 안정적인 합법 체류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신청 기간: 2025. 9. 1. ~ 11. 28.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 전문가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
010-2583-0910
전화상담 (아래그림 클릭)
네이버톡톡 (아래그림 클릭)
카카오톡 (아래그림 클릭)
#광복80주년기념#동포특별합법화#동포불법체류자#체류기간도과#합법체류#광복특별합법화조치#광복특별합법화#행정사#전북행정사#군산행정사#전주행정사#익산행정사#행정사사무소시간
'출입국 VISA'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미국 시민권자 재외동포 비자 F4비자 신청 국적상실신고 거소증발급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처리 방법 (2) | 2025.09.17 |
|---|---|
| 광복 80주년 기념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세부 시행계획 안내 (8) | 2025.09.01 |
| D10 비자에서 E71 비자 전문인력 취업비자 고용사유서 작성 및 신청 대행 사례 (전북행정사, 군산행정사, 전주행정사, 익산행정사, 서천행정사) (4) | 2025.07.15 |
| D10비자 인턴활동 연수개시신고 허가 대행 사례, E71비자 체류 자격 변경까지 대비한 실무 사례 (0) | 2025.07.11 |
| D-10 구직비자 외국인의 연수(인턴) 활동, 행정사가 알려드립니다. (2) | 2025.06.11 |


